안녕하세요 지인세무회계 정기수 세무사입니다!23년 상반기 1~6월 기간 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이번 8월 31일 목요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상=2023년 상반기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기간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진행) 비상장법인 주주가 주식양도한 경우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양도한 경우 상장법인 소액주주로 장외거래한 경우 ※대주주기준

구분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비상장법인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 ② 최대주주인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 기타 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단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판단(23년부터 적용)*합산대상 특수관계인-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친인척, 경영지배관계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주주 1명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친부 및 생모2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소액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주식양도 10% 과세표준 3억원초과 25% 기타주식양도 20%
* 중소기업 이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 적용 3.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 8월 31일 목요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이듬해 5월 31일까지이며 예정신고건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별도로 하고 추가로 위택스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게 됩니다.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며, 이번 예정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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